[헤럴드경제=이슈섹션]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인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말 예정대로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 받으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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