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에게 주식 매입자금ㆍ제네시스 받아
-가족여행비 5000만원도 김정주가 대납
-처남 회사에 일감 몰아주도록 영향력 행사
-넥슨 배임의혹 특수3부가 계속 수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진경준(49ㆍ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결국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6일부터 진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구속기소했다.
공직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김정주(48) NXC(넥슨 지주사) 회장과 서용원(67) 한진 대표이사 사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특임검사팀 수사 결과 진 검사장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 동창인 김 회장으로부터 주식 매입자금과 고급 승용차는 물론 가족 여행 경비까지 뇌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4억250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한 진 검사장은 이듬해 10월 해당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넥슨재팬 주식(8537주)을 8억5370만원에 사들였다.
김 회장은 넥슨 관련 수사에 대비해 진 검사장에게 사실상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1년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기간 넥슨이 대신 지불한 리스료만 1900만원이 넘는다. 2009년 3월에는 제네시스 리스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 검사장은 또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가족 여행에 들어간 5000만원 상당의 경비를 김 회장이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에는 서용원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처남 강모 씨의 청소용역 업체 B사가 일감을 몰아받게 한 사실도 있다. B사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으로부터 대규모 일감을 받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주식 매입자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장모로부터 빌린 돈인 것처럼 속여 공직자 재산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기소내용에 포함했다.
또 올해 4~5월 넥슨 주식대박 논란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식 매입자금에 대해 3차례 거짓말을 해 업무를 방해한 점도 포함됐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사실도 확인됐다.
진 검사장은 2011년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 보안업체 파수닷컴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사들인 후 2015년 1억2500만원에 팔아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이의 차명계좌로 이달까지 자금거래와 주식거래를 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다만 2012년 진 검사장 모친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수수한 의혹과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수사를 무마해준 의혹에 대해선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임검사팀 활동 종료 후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가 넥슨의 배임 의혹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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