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
“체포·수색영장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 원천 무효”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은 불법”이라며 이를 발부한 법원을 맹공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서도 “법치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며 날을 세웠다.
이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제도를 붕괴시키는 법치 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 데 따른 반발이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수색 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서 임의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대다수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일 경우에만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수사는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직권남용죄와 관련 있다고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꼬리와 몸통이 바뀐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가 되면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에 당연히 포함된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기소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번에 공수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윤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인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판사 쇼핑’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했다.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유 의원은 “지금 영장전담판사는 명확히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자기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영장전담판사의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선 지도부와 상의해 탄핵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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