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 측 이의 신청 사건을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3일 윤 대통령 측이 부당한 체포·수색영장 발부·집행이라며 이의 신청한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심리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고 한다. 일반적인 형사 신청 사건 절차에 따라 배당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근거로 체포·수색영장에 불복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 경찰관의 구금이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체포·수색영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라 윤 대통령 측 신청 사건이 법원 판단 대상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체포영장 등에 관한 항고나 준항고를 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해당 신청 건이 적부심이나 보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분류 안에서 일반 신청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밀행성이 보장돼야 하는 체포·수색영장의 경우 집행 전에 피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이의 신청을 하는 사례가 이례적이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논란이 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