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1일부터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건축주에게 바로바로 알리기로 했다.
가설건축물은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 용도의 공사용, 경비용, 임시차고, 사무실 등의 임시 건축물이다. 3년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하거나 일주일 전에 연장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50만원~3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분당구는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최근 7개월간 모두 178건 중 16건이 연장신고 또는 철거신고 등의 조치 없이 기한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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