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헌법재판소 진실공방”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짝퉁 영장’”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에 내란죄 철회를 ‘코치’했다는 주장에 반박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헌재가 침묵을 키우며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 철회는 기존 탄핵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이 심각히 훼손한다”며 “당연히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한 적 없다고 부인해 민주당과 헌재의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다”며 “민주당이 헌재의 사실관계 정리를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는 의도라고 입맛대로 해석하고 본인들의 전술을 헌재 뜻처럼 빙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주장을 철회하면서 “재판부가 권유한 바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논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집중해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국회 탄핵소추단 측 취지였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을 뺄 경우 탄핵 자체를 재의결해야 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헌재는 전날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며 재의결 주장 등에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입장도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재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 준다면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한 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법률적 논란’이 우려된다는 국수본의 반대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은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주의 권한이 없는 건 문재인 조정한 검경수사권에 따른 검찰의 구체적 영장주의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고려하는 데 대해서는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 거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권 원내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전날 윤 대통령에게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간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했다. 아울러 “자신이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 온 당사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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