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서 공직자를 제외시키고 관련 업무에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김영란법 개정안을 1일 발의했다.

안 전 대표는 1일 같은 당 박주선 의원, 이상돈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 자신이 사적 이해관계 업무의 당사자거나, 업무의 이해관계자가 4촌이내의 친족일 경우 공직자를 그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 수 수주회사의 대표 중 4촌이내 친족이 있으면 공직자는 그 업무를 맡지 못한다. 개정안은 또 고위 공직자의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제외하도록 했다.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다.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 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부정청탁ㆍ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직무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가 해당 직무를 맡는 것에 대한 제제 조항이 없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 전 대표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의 오명을 더는 안고 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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