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어업, 절도, 선불금 사기 등 강력 단속
[헤럴드경제(대구 경북)=김성권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강력 사건 및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설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증가와 국민의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공공·밀집장소 묻지 마 살인 등 강력범죄 △동해안 주요 어종인 대게·오징어 불법포획 행위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선원폭행,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거래시스템 허점을 이용한 어선매매사기 등이다.
특히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은 항·포구의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형사활동을 벌이며 , 광역수사대 및 소속경찰서 수·형사,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육·해상 일제 단속을 전개한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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