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숙 시의원 발의 조례로 첫 선정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시가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쫑포(종포) 상가’를 지정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여수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고소동 ‘쫑포상가 골목형 상점가’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최근 지정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대책이다.
이번 지정으로 전통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골목 상인들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시의회 진명숙 의원은 2023년 6월 ‘여수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며, 지난해 8월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 개정으로 기존 2000㎡ 이상, 30개 점포 이상 밀집해야 했던 조건이 20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됐고, 이를 근거로 이번에 처음으로 ‘쫑포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했다.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쫑포상가’는 해양공원 근처 해물삼합거리와 인접해 있으며, 남도 음식특화거리로 잘 알려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쫑포상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함께 ‘해물삼합 쿠폰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역 상권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여수 밤바다, 해양공원, 남도음식특화거리 등 관광명소로 유명한 여수시의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상인과 시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쫑포상가에 이어 추후 제2,3호 상점가를 선정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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