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경비함정 단속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동절기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활동 중 비허가 구역에서 조업 중이던 4톤(t)급 새우조망 어선이 적발됐다.
1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께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쪽 4.6km 해상에서 4t급 새우조망어선 A호가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조업하다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새우조망어업은 정해진 허가 수역 내에서 조업해야 하는 구획어업으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할 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월까지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parkds@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