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폭력 범죄로 출소한 지 보름여 만에 이웃 주민과 상인들을 상대로 또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5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A(66) 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폭행재범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7일 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이웃 B씨 집을 찾아 전날 아침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며 험한 말을 쏟아냈다.
또 이튿날에는 상의를 벗은 채 C씨 가게 앞을 배회하면서 담배꽁초를 줍다가 C씨가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했다. 그다음 날에는 D씨가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갔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배드민턴 라켓으로 D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복역하고 6월 12일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배심원들은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가 주장하는 정상 관계의 존재 여부, 적정한 양형 등을 살필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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