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제 항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및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ㆍ항만시설 보안법 개정안를 처리한다.
개정안은 국제 항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 등이 외국 국적 선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경비ㆍ검색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비·검색업무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게 골자다.
또 항만 내 제한지역을 무단으로 출입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했던 선박 중 특별 관리가 필요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만 출입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 입·출항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된다.
공공외교법 시행령안도 심의ㆍ의결한다. 공공외교법 시행(4일)을 앞두고 의결되는 시행령 안에는 외교부 장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 수립, 공공외교위원회 구성·운영, 지자체 및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활동 지원, 공공외교 활동현황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마음을 사는 외교’로도 불리는 공공외교는 민간인과 비정부기구(NGO) 등이 동참하는 외교를 통해 다른 나라 또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밖에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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