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서상범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인 경차 취득세 감면이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기아차 모닝
개정안에서 정부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키로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67조 1항에 따라 비영업용 경차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다.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전장) 3.6m, 너비(전폭) 1.6m, 높이(전고) 2.0m 이하인 차를 의미한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아차의 모닝, 한국지엠의 스파크가 대표적이다.
한국GM 스파크
올해 상반기 경차 판매량은 8만1738대로 작년 같은 기간(9만4429대)보다 13.4%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경차 시장이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데 취득세 감면마저 종료된다면 더욱 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감면 연장을 강력 요구해 왔다.
정부는 경차에 대해 차량가격(공급가격)의 4%인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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