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7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훔치고 달아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1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절도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남성 B씨의 제주시 빌라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7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알아낸 뒤 피해자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다음 날 아침 첫 비행기로 제주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9일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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