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김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인권위에 사의를 밝혔다. 김 비상임위원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봉은사 주지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직에는 2022년 11월 22일에 임명된 후 3년 중 약 10개월 임기를 남겨둔 상태였다.
인권위는 “자진 사퇴이므로 일전에 따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 위원 중 결원이 생길 경우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앞서 김 비상임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 포함 위원 4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올해 첫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전원위가 파행하며 논의되지 못했다.
김 비상임위원이 안건 발의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 시민단체에서는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조계종 측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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