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수호차원에서 강력 대응”
“소송 과정 개별 대응 역할 아냐”
자체 특검법 발의 및 협상 예정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에 관해 “반헌법적이거나 적법 절차 위반인 부분이 나올 때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최초에 대통령 체포에 대해 잘못된 점,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렸기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만큼 그동안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 수호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국민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 대한 개별적이고 세밀한 대응은 저희 역할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할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을 이날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전날 국민의힘은 두 시간가량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계엄특검법’을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발의자 서명부에 서명 및 날인을 마무리한 만큼 이날 중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거의 마무리 중이다. 공동 발의를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오전 중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발의된 ‘내란특검법’와 협상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여야는 이날 중 원내대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절차대로 굉장히 속도감 있고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굉장히 어렵게 고민해서 특검법안을 발의한 만큼 저희 안에 대해 충실히 국민께 평가받겠다”고 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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