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구형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지역구 민원 해결을 대가로 건설업체를 겁박해 거액의 상납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무소속)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억9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 약속 외에도 피해자가 ‘인사하러 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 현장을 찾아가 괴롭히고 순천시청 공무원들을 압박해 공사를 못 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해 당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등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A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요나 공갈은 일절 없었고 건설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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