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남은 건 공수처 수사범위에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할지 여부다. 수사, 기소는 물론 공소유지 권한까지 공수처가 갖고,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2일 공수처 신설 관련 양당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앞서 발표한 더민주, 국민의당의 공수처 신설 초안 중 양당의 주장이 고르게 반영됐다.
우선 공수처 처장 요건은 국민의당 의견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로 정했다. 처장 추천위원회는 더민주의 안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 7인으로 구성하되, 국민의당의 의견을 반영해 단수추천하기로 했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하고, 특별검사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한다. 특히 국민의당 제안을 따라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있었던 권한 범위나 수사 의뢰 등도 합의를 이뤘다. 공수처 권한에 수사, 기소 외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지를 두고 양당의 의견이 엇갈렸었다. 양당은 최종적으로 더민주의 의견에 따라 공소유지까지 공수처가 담당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 수사의뢰에서 더민주는 교섭단체의 의뢰를, 국민의당은 재적의원 1/10 이상의 연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양당은 합의를 거쳐 국민의당 안을 따르기로 했다.
남은 쟁점은 김영란법 포함 여부다. 더민주 측은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자 김영란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당은 오는 3일 지도부에 합의내용을 보고하고 김영란법 포함 여부 등 남은 쟁점을 정리해 금주 내 공식 발의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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