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께 여수시 봉산동 신호등이 없는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속 여부와 일시정지 의무 위반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해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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