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부터 2월14일까지 3주간 산양삼 집중 유통관리…위반시 법적조치 키로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설 명절 산양삼 수요 증가에 맞춰 1월 23일부터 오는 2월14일까지 약 3주간 산양삼 집중 유통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재배에서부터 수확까지 생산전과정을 이력관리하는 특별관리임산물로, ▷생산적합성조사(토양·종자·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생산과정확인(생산신고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5개월이내에 생산과정기록부 확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잔류농약검사) 절차에 따라 청정하게 생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양삼 유통위반 사례들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중국산 산양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타인의 합격증을 부착해 유통,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 등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유통관리는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산림과학원, 임산물명예감시원 및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동 유통관리도 진행할 예정이므로, 유통관리의 효율성 및 철저함이 한층 강화된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과 필요시 검찰에 수사의뢰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무열 원장은 “소비자의 보호 및 산양삼 품질향상을 위해 철저한 생산이력관리와 지속적인 유통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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