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일면식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얼굴에 발길질을 한 40대가 억울하다고 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5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내렸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후에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선고기일 때까지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강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는 강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이미 자신의 폭행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강하게 폭행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문 중 A 씨가 ‘축구선수’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정정한다. 이 외에 원심에서 판단한 내용에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며 A 씨와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 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사커킥’을 날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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