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출석
대통령 합참에 10분간 머물러
尹 “계엄 해제하려 국회법 보고 있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국회법’을 찾아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4일 밤 1시 3분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고 난 뒤 약 2시간 후인 새벽 4시 26분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차 계엄’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 중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심지원실에서 보고 있었던 것은 ‘국회법’”이라며 “계엄 해제할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을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거기(결심지원실)에서 집중해서 읽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직후인 12월 4일 새벽 1시께 약 20~30분 동안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논의를 했다는 박 사령관 진술을 확보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통과 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박 전 계엄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계엄법’을 읽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법’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신 실장은 “1시 20분쯤 (국가안보실) 차장이 ‘대통령이 합참에 너무 오래 계시면 계엄 해제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모시고 가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과 1시 46분 합참에 도착했고, 대통령은 1시 49분에 합참을 나갔다”고 했다.
신 실장은 “합참 결심지원실에 저와 정진석 실장이 들어갔고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책을 보면서 ‘의안과’, ‘의안’ 이런 혼잣말을 하고 있어 국회법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합참을 나온 새벽 1시 55분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한 4시 26분 사이의 일에 대해 물었다. 신 실장은 “일단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정식 문건을 만드는 등 행정적인 정리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전 대국민 담화를 하시겠다고 해서 담화문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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