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1일 사전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를 열고, 비용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권오봉 전 여수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전 시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7일 ‘여수시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정책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열었고, 측근에게 행사 비용 544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권 전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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