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고 김하늘 양 살해 혐의를 받는 가해 교사가 지난해 하반기에만 8차례에 걸쳐 조퇴와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에 각각 한 차례, 9월에는 두 차례 조퇴했다. 10월에는 7일 하루와 10~11일 이틀간 병가를 냈으며, 14일부터는 56일간 병가에 들어갔다.
A씨는 병가 종료 다음 날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3주 만에 갑자기 복직했다. 복직 후에도 방학 기간에는 근무지 외 연수를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지난 3일 학교에 복귀한 A씨는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근무 기록에는 잦은 조퇴와 장기 병가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됐으나, 의료진이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소견을 내면서 즉시 복직이 허용됐다.
특히 A씨는 휴직 중에도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복직 후 자신의 역할이 축소되자 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 서부경찰서장은 “A씨가 휴직 중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복직 3일 후 짜증이 났고 교감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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