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지원 희망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는 도심 주택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나섰다.
해당 사업은 주민들이 개인주택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로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게 영주시의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로,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해서 주차 가능 규격 이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경우 관련 설치 비용을 지원해 준다.
금액은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주차면 당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단독주택에 주차 1면만 조성 시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후 일정 기간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주차장 설치 후 용도변경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현장 확인을 거쳐 선정된 주민은 주차장 공사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55-650-5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는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2024년 해당 사업을 통해 5세대가 참여해 총 6면의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26세대가 참여해 총 1,06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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