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 대마, 대마교사 등 8개 혐의

1심 징역 1년 실형·법정구속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석방

유아인 [뉴시스]
유아인 [뉴시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을 겪다 범행에 이른 점 등이 참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투약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행유예로 감형을 택하며 “마약 과다 투약의 위험성 등을 고지받고도 우울증을 겪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5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씨는 향정, 대마, 대마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미국 LA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런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2심도 1심과 같았다. 1·2심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와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해 9월 유씨에게 징역 1년 실형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80시간의 약물 재발 교육 이수와 약 154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향정신성의약품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법정에서 구속된 유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5개월 만에 풀려났다.

향후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의 신병은 자유롭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원심(2심) 판결을 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 유씨는 실형 선고의 부담을 안고 4번째 재판을 받는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