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농기자재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경감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한도와 경감률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통주 제조업체가 주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총출고량이 기준이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에서 ‘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 이하’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해왔는데, 앞으로는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한다. 이는 전통주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28일부터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자재도 확대된다.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용 난방·건조용 기계는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부착해야 하는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부생연료유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 뿐이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에서 꿀벌을 기를 때 사용하는 ‘소초세트’는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해 규정하기로 했다. 사용 내구연한 차이에 따라 개별 구매를 하더라도 각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농기가재 구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에 콩나물재배업 종사자도 추가해 콩나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세제 혜택 확대로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직농장 확산 등 변화된 농업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영농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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