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협 의견 수용할 만큼 했다”
“전문성·과학적 근거 담보 규정 담아”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의사 정원을 심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두는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내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추계위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인력 수급 추계에 관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추계위는 장관 직속의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계위의 주요 쟁점은 독립성 보장이었다. 당초 정부는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려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정부 수정안도 의협 입장에서 후퇴한 안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에는 가급적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애썼고 여러 차례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며 “추계위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담보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도 “의협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 수용했다”며 “수급 추계의 근거를 만든다는 그 목적 자체가 형해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점들이 있어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있는 법조문으로 수정됐다”고 덧붙였다.
추계위의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도록 했다.
2026년도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추계위와 보정심의 심의를 거치되,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과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오는 4월30일까지 의과대학 모집 인원 및 입시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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