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독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헌재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한 박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 목록을 확보(인증등본 송부촉탁)해달라고 지난 5일 헌재에 신청했다. 탄핵심판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이를 채택해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에 7일까지 수사 기록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날까지 회신하지 않았다며 “향후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게 박 장관 측 주장이다.
다만, 박 장관 측 대리인은 보도가 나간 뒤 추가로 “헌재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어제(10일) 회신을 받았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회신이 기록목록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이 기록목록 제공을 거절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이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을 헌재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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