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결 전망엔 “언급 적절치 않아”
헌재, 탄핵소추 기각 ‘만장일치’

[헤럴드경제=서정은·문혜현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직무복귀 소감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9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 판결 이후 감사원으로 이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귀 후 감사원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공직기강 확립을 하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감사 방향도 ‘공직기강 확립’으로 제시했다.
최 원장은 민감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법무법인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업무파악 해 보고 받아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야당의 무리한 ‘줄탄핵’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의에도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다음에 기자들을 모시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위원장에 등에 대한 표적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했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는 입장을 펼쳤다.
이날 선고를 두고 앞으로 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될지 관심이 쏟아진다. 지난 1월 23일 선고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는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갈렸었다. 윤 대통령은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등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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