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주 청년 대상, 오는 28일까지 신청하세요
[헤럴드경제(해남)=김경민기자]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정착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전세 및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무주택 청년으로, 선정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현금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5,000만원 이상 전세 또는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18세이상 45세이하(1980. 1. 1. ~ 2007. 12. 31.)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구 기준 월358만원) 대상이며, 주택 소유자나 군 복무자,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4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15명을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군비를 투입해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하는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3월 28일 공고 후, 3월 31일부터 4월 17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미래공동체과에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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