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주요 Q&A’를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계약 체결 및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관련해 주민들의 문의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초구 관내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Q&A의 주요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거래계약 허가대상 여부와 신청관련 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 예외 사례, 기존주택 처분 여부,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이다.
구는 그밖에 주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정리하여 구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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