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부정 채용 관련 교육감 휴대전화 확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2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감사관 채용 비위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를 구속기소 했는데, 이날 압수수색은 윗선 수사를 위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검찰은 이 교육감의 집무실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 대상에 교육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입건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다.
앞서 A씨는 시 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조만간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한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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