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법 경찰관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남부지방 산림청 제공)
산림사법 경찰관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남부지방 산림청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래기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다.

또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 행위도 포함된다.

단속에는 남부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 사범수사대 30여 명이 투입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림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와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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