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음식점 19개 조사…안전 미흠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임의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한 음식점의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표시 및 영업장 내 준수사항 고지,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 식기 사용,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주기적인 환기,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를 통한 음식점 내 이동금지 조치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매월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반면,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면서 위생 관리가 미흡헸다. 조사대상 19개 중 16개(84.2%) 음식점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된 상태였다. 한편 7개(36.8%) 음식점은 창문 개방, 공기청정기 가동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의 털, 먼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8개(42.1%) 음식점은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5개(78.9%)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거나 타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을 입장시키는 음식점들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안내표지 부착을 통해 비(非)반려동물 인구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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