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민신문고 통해 신고 접수
관할 서울지방노동청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조사
통상적인 조사과정 감안 시 심 총잘 딸 소환조사 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가 접수된 만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맡고 있는 고용부는 절차에 따라 신고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심 총장 딸의 채용과정에서 ▷채용시 청탁 및 강요 여부(법 제4조의 2) ▷채용공고의 불리한 변경(제4조) 등을 중심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주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다.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 관계자는 “채용절차법 위반 조사는 통상적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인사담당자는 물론 심 총장의 딸 역시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이임식에서 심 총장 딸의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고용부)가 할 수도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했고 공수처에도 고발돼 있어 우리까지 달려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고용부에서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3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부처에 사건이 접수되거나 중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감사원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오는 11일 공수처를 방문해 심 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심모씨는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근무 당시 석사 학위나 주 업무와 관련된 전공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외교원 연구원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만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 연구원직에 합격한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 소지자’로 채용 공고를 냈다가 2월에 ‘국제정치 석사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을 통보 받은 이후 응시 요건이 변경됐고, 이를 통해 심 씨가 합격했다는 것이 민주당 진상조사단의 주장이다.
한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3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 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여부는 외교부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가 나온 뒤에 심 총장에 대한 감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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