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개정안 조속 국회 통과 요청
윤승규 대한행정사회 전 중앙교육연수원장과 행정사들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방문해 행안위에 계류 중인 ‘회원등록제와 표시광고제한’을 골자로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전 원장은 “민원인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행정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원장은 산재보상대리권 확인, 공공분야 행정사무 위·수탁 사업 유치, 행정민원구조센터설립,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 외국어번역확인서 공증성 강화, 해양사고심판 변론인제도 정비 등 국민 행정편익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 위임장 확인 관련 법령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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