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여수지청 총 체불임금 7억원 시정 지시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전남 동부권 소형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9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이경근)에 따르면 최근 10일 간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총 37개 사업장 170명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여수지청은 관할 사업주들에게 25일 안에 총 체불 임금 5억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시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도시인 순천과 고흥군 소재 상습 체불 사업장 2개소를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 71명에게 체불임금 2억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여수지청은 앞으로도 신고가 제기되는 사업장에 대해 노무 지도와 근로감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후속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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