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지연·조치미흡 등 9명 비위통보
김형수 공작사령관 ‘경고’ 조치 예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경기 포천 지역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 A대령과 대대장 B중령이 추가로 형사입건됐다.
군 당국은 A대령과 B중령과 함께 앞서 형사입건된 당시 KF-16 전투기 2대를 몬 조종사 2명에 대해 수사종료 후 군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대령과 B중령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했지만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조사본부는 이들이 세부 훈련계획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와 안전통제 부분에서도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며 ‘공범’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공군은 앞서 A대장과 B중령을 보직해임한 상태다.
이와 함께 조종사 2명은 사고 전날인 지난 3월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좌표의 위도 7개, 경도 8개 가운데 위도 ‘**.05.***’을 ‘**.00.***’으로 잘못 입력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비행자료전송장치(ADTC)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이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있는 2035피트로 수정한 것도 확인했다.
또 조종사들이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한 것을 당시 무전교신기록을 통해 식별했고, 실무장 비행경로로 사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 경로 및 표적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확한 과실이 확인돼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과 군용시설손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앞서 공군은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했다.
아울러 사고 KF-16 전투기 소속부대인 제38전투비행전대(38전대)부터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까지 보고 및 조치 확인 결과 상황보고 지연과 조치 미흡 등 과실도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 공군 7명, 합참 2명 등 과실이 드러난 총 9명에 대해 비위통보하고, 김형수(중장) 공군작전사령관에게는 오폭 사고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본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수사단장을 비롯한 23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려 훈련계획과 준비, 시행, 사고 발생 후 보고, 조치관계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수사를 벌였다.
한편 지난 3월 6일 KF-16 전투기 2대가 애초 목표한 사격장에서 9㎞가량 떨어진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 민가 일대에 공대지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하면서 민간인을 포함한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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