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 역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생기는 입주권에는 향후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철거, 이주 등 정비사업 단계와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재개발 주택 거래 때는 갭투자(세 낀 매매) 를 할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에서는 한남3구역, 서초구에서는 방배13구역·방배 14구역 등이 포함된다.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은 준공 이후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주택 철거·멸실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려운 만큼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 이주, 착공, 준공까지는 5∼6년이 걸린다. 예를 들어 용산구 재개발 지역인 한남3구역의 경우 2023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철거를 앞둔 곳에서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 입주권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해 일종의 ‘확약’을 한 뒤 허가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허가권자인 구청들 사이에서는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통일해 적용하고, 처리 방식은 매매와 임대 모두 허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각기 다르다. 일부 동(洞)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양천구(1년), 성동구(6개월), 영등포구(6개월) 등도 기한이 제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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