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개헌 시 ‘평시 계엄 가능’ 조항 헌법서 삭제”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MBC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불법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고 묻자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계엄과 내란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내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아울러 “이번에 (계엄사태에 대한) 응징으로 내란을 완전히 마무리짓고서, 우리 헌법에 대통령의 계엄선포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면 금지는 상당히 일리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면을 해준다면) 성공해도 다행이고 실패해도 다시 정치적 역학관계로 풀려날 수 있다는 생각, ‘아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다시는 계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와 관련해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게 되면 평상시에도 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은 헌법에서 반드시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엄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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