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호텔에 함께 투숙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중국동포 A(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 광진구 모 호텔 객실에서 중국동포 B(51)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지난달 26일 2000만원을 빌린 뒤 빚독촉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수일 전 준비한 둔기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나이도 어린 B 씨가 돈을 갚으라고 하니 인격적인 모독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B 씨와 A 씨는 각각 지난달 22일, 26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A 씨 입국 2∼3일 후부터 이날까지 이 호텔 같은 객실에 함께 투숙했다.

A 씨는 중국에 사는 사촌형에게 살해 사실을 털어놓은 뒤 자수를 권유받고 11일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