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건전성 지표…관리 기준 강화에 부담 완화
후순위채 상환 요건, 해약환급금 적립 기준 낮춰
위험준비금 규제 풀고, 생보판매 대리점 업무 확대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인하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보험업계의 자본 부담을 덜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킥스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킥스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 있다. 지난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도입된 이후 킥스가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 수준은 대폭 강화됐고, 보험사들은 과거 설정된 감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이자비용과 재무부담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법령상 여러 규제 기준으로 활용되는 킥스를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과거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포인트) ▷은행권 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기준의 금리조건도 삭제했다.
킥스 하향 조정에 따라 연계된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된다. 보험사들의 납세·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킥스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삭제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심사·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행 세칙 역시 3분기 중 개정 완료할 수 있도록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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