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뱅사거리서 오토바이·버스·택시 잇달아 추돌…3명 부상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경찰, 구속 후 검찰 송치 방침

법원 로고. [연합]
법원 로고.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중 추돌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마세라티 운전자가 30일 구속됐다.

한정원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버스·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배달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버스 승객과 택시 기사, 행인 등 3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인 29일 오후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씨의 신변을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p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