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연합]
불법 대출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저신용 청년층에게 연 3000% 이상의 이자율로 대출한 뒤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한 일당이 경찰이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약 1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3일 불법 대부업 조직 구성원 3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성폭력처벌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 도주한 총책 A씨도 지난달 말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미등록 소액 대출업을 운영했다. 이들은 저신용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을 상대로 30만원 대출 시 1주일 후 50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른바 ‘3050대출’을 했다.

이들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가족 등 지인 연락처를 요구한 뒤, 연체 시 이를 성매매 광고물로 합성해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욕설·협박 문자를 보냈다.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원리금 11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서울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추심책 등으로 구성된 불법 대부업 사무실도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 안엔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붓기 위한 방음 부스도 설치돼 있다.

총책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약 10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지만 골프를 치고 귀가하던 중 첩보를 접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영상 삭제 등 나체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했다.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