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SNS에 아는 여성들 사진을 올리고 모욕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20대 여성 2명의 사진과 함께 “능욕해 줄 분”이라는 글을 남기고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해시태그를 달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에 재판부는“SNS 사용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성 및 공탁 등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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