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호구역 무단 출입 및 비로봉 일원 고지대 음주행위 등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 사무소는 6월8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원자원 보호 및 봄철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소백산 철쭉제(단양군 22~25일, 영주시 31일~6월 1일) 등 봄철 지역 행사 개최로 인해 공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탐방객 증가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특히 주목 군락지 등 특별 보호구역 및 비법정 탐방로 무단출입, 비로봉 정상 일원 고지대 음주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기용 소백산국립공원 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한 이번 단속 활동에 탐방객 및 주민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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