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학교·불법촬영 피해 내용 해외 사이트 노출
구글 “인적 검토 과정서 발생한 오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검토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구글의 민감 정보 처리 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불법촬영 피해자들이 피해 영상물을 지워달라며 구글에 보낸 삭제 요청문과 개인정보가 해외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정부는 긴급 삭제·차단 조치에 나선 데 이어 구글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9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부처는 구글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사이트에 유출한 것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발 주체는 성평등부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될 전망이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5일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게시된 사실을 인지했다.
게시물에는 피해자의 이름·나이·직장·학교·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피해 상황을 설명한 내용까지 포함됐다.
부처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즉시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정보의 삭제를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도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해 무단 공개된 개인정보 15건을 포함한 200여건을 우선 삭제·차단했다.
정부 조치에 따라 지난 7일 새벽 1시께부터 구글에 접수된 삭제 요청 내역 일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피해자 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부 정보가 삭제 처리되지 않은 채 의도치 않게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된 사안인 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앞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 측은 성범죄 관련 정보가 인적 검토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구글의 재발 방지 조치와 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 요청도 재개할 방침이다.
ki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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