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청 홈페이지.[청송군 제공]
청송군청 홈페이지.[청송군 제공]

[헤럴드경제(청송)=김병진 기자]경북 청송군은 군 대표 홈페이지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기준을 충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를 다시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해 모든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KWCAG 2.1)을 준수하고 전문가 심사와 실제 사용자 평가를 모두 통과한 사이트에만 부여되는 인증이다.

청송군은 이번 인증 재획득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물과 배너에 간결한 내용과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또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 지원, 키보드 사용 보장 등 접근성 관련 표준 지침을 충실히 지키며 시스템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인증은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정보가 절실한 정보 취약계층에게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며 “청송군이 보편적이고 공정한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쉽게 얻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bj7653@heraldcorp.com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