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한 것을 문제삼아 박삼구 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항소를 포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그룹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취하서를 이날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이는 이미 1심에서 패소한 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계열사 부당지원이 아니라는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어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이 작다고 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측이 패소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03억원 배상을 청구하는소송을 냈다.

1심은 “금호석화의 금호산업 CP 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어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CP매입 당시 금호산업의 부채가 늘고 있었지만 매출액이나영업이익이 불안정하지 않았고, 변제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금호석화·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1천336억원어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하자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은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등을 돌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계열사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